신고대상
공사 임직원이 재량권, 영향력 등을 매개로 우월적 지위의 권한을 남용하여 시민, 계약상대방, 협력기관 등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예시]
- 계약법규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등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시에도 실비 미지급
-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차량제공, 세차대행 등 사적 편의제공 및 심부름 강요 등
신고방법
-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것을 신고하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공사 임직원이 채용요구 등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을 신고하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공사 임직원의 불친절을 신고하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그 밖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임직원 개인 이익 추구, 인격적 불이익 처우 등의 갑질피해신고는 아래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갑질피해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직원 불친절에 대한 항의 등은 갑질피해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소관부서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