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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채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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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원칙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

채용절차

  1. STEP.01

    모집공고

  2. STEP.02

    지원서 접수

  3. STEP.03

    필기시험

  4. STEP.04

    인성검사

  5. STEP.05

    면접시험

  6. STEP.06

    최종합격결정

  7. STEP.07

    임용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비리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담당부서
총무인사팀 032-451-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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