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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여객운송약관

  1. 도시철도
  2. 이용안내
  3. 여객운송약관
  4. 제1장 총칙

여객운송약관 다운로드


제정 2009. 2. 2.    약관 제1호
개정 2023. 9. 22.  약관 제2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여객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인천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여객"이라 합니다) 간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1. 이 약관은 여객운송에 적용하며 이 약관에 없는 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 내부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 약관과 내부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등 다른 법률을 준용하거나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수도권 도시철도”란 인천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공항철도(주), 신분당선(주), 경기철도(주), 용인경량전철(주), 의정부경량전철(주), 우이신설경전철(주), 남서울경전철(주), 새서울철도(주), 김포시가 운영하는 구간 및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전철 구간을 말합니다.
    2. "여행시작"이란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승차권을 개표한 때를 말합니다.
    3. "승차권"이란 1회용 교통카드, 교통카드, 정기승차권 및 단체승차권을 말합니다.
    4. "1회용 교통카드"란 여객이 운임과 보증금을 내고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을 1회 이용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5. "우대용 교통카드"란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대상자에게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6. "정기승차권"이란 정해진 기간과 횟수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하며 "정기권카드"라 함은 반복적으로 충전하여 정기승차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급교통카드 형태의 카드를 말합니다.
    7. "카드사업자"란 교통카드를 발행하여 여객에게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교통카드발행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업자로서 공사와 따로 계약한 자를 말합니다.
    8. "기본운임"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운임을 말합니다.
    9. "버스"란 공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따라 수도권 도시철도와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전체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정해진 할인율이 적용되는 버스를 말합니다.
    10. "수도권 구간"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행정구역에 있는 도시철도 구간을 말합니다.
    11. "유실물"이란 여객이 본인의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놓고 간 물건을 말합니다.

제4조(계약 성립시기)

  • 계약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객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여객이 운임을 지급하고 승차권을 구입한 때
    2. 여객이 소지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서 승차로 처리한 때
    3. 운임을 나중에 내기로 따로 계약한 경우나 운임면제 대상 여객은 해당 승차권을 받은 때
    4. 보호자가 동반한 유아는 보호자가 여행을 시작한 때

제5조(약관 비치)

이 약관을 역 또는 공사 웹사이트 등에 비치하거나 게시합니다.

제6조(운임 선급)

  1.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할 때에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액면금액 1매당 10만원 이하의 자기앞수표(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납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로 해당 운임을 먼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객이 제시한 자기앞수표 받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여객이 수표 뒷면에 성명 등 수표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는 것을 거절한 때
    2. 신분증 제시를 거절한 때
    3. 전산·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해당 수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3.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충전·정산하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임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제7조(여객운송 조정 및 거절)

  1. 공사는 여객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요지를 관계역 또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승차권의 종류, 발매역, 발매장소, 발매시간 및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2. 승차구간 및 열차운행에 관한 사항
    3. 운임의 할인 및 환불에 관한 사항
    4. 교통카드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휴대품에 관한 사항
  2. 공사는 철도안전법 제40조에 따라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그 밖에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열차운행 시각의 변경
    2. 열차운행의 취소 또는 중지
    3. 출발역, 도착역의 변경
    4. 승차권의 발매
  3.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위험품을 소지한 여객 등 「철도안전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때
    2. 여객의 나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혼자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때
    3.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 또는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4.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승차권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신분증의 확인을 거부한 때
    5. 공사의 허가 없이 역이나 열차에서 여객 등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한 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른 마스크 등 보호장구 착용 조치를 따르지 않은 때
담당부서
운수기획팀 032-45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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