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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정보공개제도란

  1. 정보공개
  2. 정보공개안내
  3.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사전정보공개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를 공사,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공사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42호 법률 제4734호 법률 제5241호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 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는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부담한 자에 한해서 실시)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포함) : 법인도 자연인과 같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청구 가능합니다.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자치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불법단체의 명의로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가능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 청구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1인] 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접수 창구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 032-451-2065, FAX 032-451-2079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생산 중에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등 :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연장기한: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법 제11조 2항)
  • 기간연장 사유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
    •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제3자(이해관계인) 또는 정보 생산기관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정보공개 및 정보비공개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수수료

불복구제 절차

  1. STEP.01

    이의신청

  2. STEP.02

    처분청에 신청

  3. STEP.03

    처분청의 재결

  4. STEP.04

    행정심판

  5. STEP.05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6. STEP.06

    재결청의 재결

  7. STEP.07

    행정소송

  8. STEP.08

    관할행정법원에 소의제기

  9. STEP.09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이의신청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관련 있는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제3자
  • 신청기관 : 정보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기로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18조)
    • 관련 있는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법 제21조)
  •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9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 신청서를 제출
      (인터넷으로도 가능)
    •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 결정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각하 또는 기각 결정 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 실시에 대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심의기관 : 정보공개심의회
    • 심의사항
      • 담당부서 단독으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처분청에 제출
    •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 가능

  • 재결청
    • 당해 공공기관의 직근 상급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기관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행정소송

  •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정보공개 업무편람

담당부서
총무인사팀 032-451-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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