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공사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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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제542호 | 법률 제4734호 | 법률 제5241호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 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합니다.
불법단체의 명의로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청구서 기재사항
접수 창구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 032-451-2065, FAX 032-451-2079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기한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STEP.01
이의신청
STEP.02
처분청에 신청
STEP.03
처분청의 재결
STEP.04
행정심판
STEP.05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STEP.06
재결청의 재결
STEP.07
행정소송
STEP.08
관할행정법원에 소의제기
STEP.09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이의신청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 가능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