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5565호, 2015.09.30)
설립목적
도시철도와 자동차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 편익 향상과 도시교통 발전에 기여
주요현황 (2022. 11월 현재)
- 설립일 : 1998년 4월 15일
- 기관장 : 김성완
- 자본금 : 수권자본금 5조 6천억원
- 주요사업
- 도시철도 건설·운영
-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 공급 및 관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도시철도시스템 구축 등 도시철도 운영 관련 사업 및 감리사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각종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
- 터미널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장애인콜택시운송사업, 관광전차사업 등 교통관련 사업
-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및 환승시설의 운영사업
-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관련 사업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제1호부터 17호까지에 부대하는 사업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74(간석동) TEL:1899-4446 / FAX:032-451-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