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또는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보호지구관리자(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전 철도운영자(인천교통공사)와 사전협의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편의 제공을 위해 제작된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