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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R&D HUB 안내

  1. 고객참여
  2. R&D HUB
  3. R&D HUB 안내

    R&D HUB는 중소기업과 민간이 보유한 신기술이 사업화 초기단계인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통하여 공사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공모의 장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 기술도입을 활성화하고, 우리공사에 도입이 적정하다고 검토된 신기술은 도입하고, 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창의적 아이템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죽음의 계곡 : 초기 창업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하더라도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넘어야 할 어려움을 나타낸 용어

운영개요

  • 공모기간 : 연중
  • 참여대상 : 사업자 (개인, 법인)
  • 대상사업 : 우리공사 정관 내 사업범위에 명시된 분야
    • 제6조(사업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9. 10. 5, 2011. 12. 12〉
      • 1. 도시철도 건설․운영
      • 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 공급 및 관리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도시철도시스템 구축 등 도시철도 운영관련 사업 및 감리사업
      •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9. 각종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
      • 10. 터미널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11. 장애인콜택시운송사업, 관광전차사업 등 교통관련 사업
      • 12.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 13.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및 환승시설의 운영사업
      • 14.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관련 사업
      • 15.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 1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부대하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 10. 5, 2011. 12. 12>
      [전문개정 2008. 8. 29]

    ITC R&D HUB는 민간(민간연구소, 산학기관), 민간에서 공사로 민간의 기술을 현실화 하며 / 인천교통공사에 수익,고객편의를 제공합니다.

  • 사업유형 : 수익사업, 신기술 및 특허, 기술개발 및 R&D
  • 제출방법 : 공사 홈페이지 (우편, 방문 접수시 추후 홈페이지 입력) 접수 후 담당자에 연락
  • 제출서류 : 홈페이지 제안양식, 사업제안서 별첨 양식 다운로드

접수 제외대상

  • 우리공사에서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 예정인 수익사업
  • 단순 진정, 비판, 불만 민원 등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항
  • 구체성이 부족한 단순 제안, 우리공사의 사업범위 이외의 사업

수익사업

  • 우리공사의 유휴공간 및 교통시설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

신기술 및 특허

  • 우리 공사가 단독 또는 권리자 일부로 포함된 특허기술을 말하며 3건의 건설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사가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니 자세한 이용방법은 아래의 ‘활용방법·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재, 공법, 실용신안 등 별도의 구분은 없음
  • 기술인증제품의 경우, 기술인증마크 등록 필수
  • 활용방법 및 절차
    • 특허의 내용, 권리자 등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이면 특허사용협약 체결 후 중소기업에서 특허를 활용하여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공사 담당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기술개발 및 R&D

  •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기능향상, 업무효율 증대, 고객편의 서비스 혁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연구개발을 공동추진
  • 연구개발 방법은 협의하여 추진

공모사업 프로세스

  1. STEP.01

    민간제안, 공모서 작성

  2. STEP.02

    접수, 검토(공사)

  3. STEP.03

    제안내용 발표 (제안자)

  4. STEP.04

    도입심의 (심의위원회)

  5. STEP.05

    연구과제개발 (합동개발)

  6. STEP.06

    사업추진

심사 및 채택기준

  • 심사기준 : 사업계획, 수지분석, 재무능력, 기술력, 제안가격 등
  • 제출방법 : 심사위원 종합평점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인 사업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제안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제3자 제안공모, 수의계약 등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

기타사항

  • 공모사업은 우리공사 시설 및 공간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입찰 방법에 따라 최초 제안자에게 가점 부여 등 우대 가능
  • 일시임대 등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제안은 해당 부서로 이관
  • 제안접수 제외대상은 제안목록에서 임의 삭제 처리
  • 수익제안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우리공사 내부 실무심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익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추진 여부 결정
  • 필요시 사업제안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설명 가능
  • 제안자의 아이디어 비밀 보장을 위하여 채택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 제안접수 기록은 유지하고 제안내용 및 첨부파일 삭제
    • 서류 등 그 외 제출자료 반환 요구 시 즉시 반환
  • 단순 의견, 불편신고는 고객의견를 이용 바랍니다.
담당부서
신사업개발팀 032-45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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