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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영상물 촬영 신청

  1. 고객참여
  2. 영상물 촬영 신청

촬영신청

신청대상

  • 인천도시철도 1·2호선 및 7호선 영업구간 역사, 전동차 등 공사 시설물 중 촬영 가능 구역

    * 1호선 : 송도달빛축제공원 ~ 계양, 2호선 : 검단오류 ~ 운연, 7호선 : 석남 ~ 까치울

    촬영신청대상 관련 영상물 등 구분표
    ‘영상물 등’ 구분표
    인천교통공사 인천영상위원회

    비영리 영상물 : 촬영 10일 전(휴일 제외) 신청

    •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
    • 공익 광고
    • 개인 소장용 영상(또는 사진) 등
    • 연락처 : 032-451-2164

    영리 영상물 : 촬영 10일 전(휴일 제외) 신청

    • 영화[저예산 독립영화 및 학생영화(과제물) 포함]
    •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 뮤직비디오, 상업광고, 화보
    • 광고 수익용 콘텐츠(영리 목적 1인 미디어) 등
    • 연락처 : 032-435-7172(촬영지원 문의 1번)

    인천영상위원회 바로가기

    * ‘1인 미디어’란?

    • 개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 유튜브를 포함한 아프리카TV, 트위치, 피키캐스트, 판도라TV, 네이버TV, 틱톡 등 개인방송 플랫폼

신청서류

  • 법인 : 협조 요청 공문, 촬영 승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공사 제공 양식), 사업자 등록증, 촬영 계획서(시나리오 등)
  • 개인 : 촬영 승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공사 제공 양식), 촬영계획서(시나리오 등)

승인요건

  • 신청자는 승객 안전 확보 및 불편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촬영계획서 제출
  • 20명 이상 규모의 촬영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진행요원 배치, 고객 안내 양해문 부착

제한사항

  • 포르노그래피나 폭력을 미화하는 장면 및 인권침해, 아동학대 등 사회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 반하는 장면의 촬영
  • 시민들의 적절한 지하철 이용을 왜곡 시킬 수 있는 장면의 촬영
  • 시민들의 쾌적한 지하철 이용에 심대한 방해가 될 수 있는 장면의 촬영
  • 기타 공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면의 촬영
  • 열차 운행에 지장이 예상되거나 출입이 제한된 구역의 촬영
  • 공사 시설물 파손 및 훼손이 우려되는 촬영
  • 평일 혼잡 시간대(07:00 ~ 09:00, 18:00 ~ 20:00) 촬영
  • 전동차 및 역사 내부 촬영시 유류를 사용하는 발전기 반입
  • 도검류, 화약류, 대형 확성기, 연기 및 불꽃 발생 장비 등 안전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품류 사용

준수사항

  • 촬영시간 준수 및 승인된 내용 외 촬영 금지
  • 촬영 시설물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 및 통제에 협조
  • 촬영시 승객 및 직원의 초상권 침해 방지
  •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서는 영상물 촬영 단체 및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짐과 동시에 원상 복구함을 원칙
  • 운임 구역인 승강장, 열차 등 촬영시 반드시 촬영 인원에 해당하는 운임 지불(촬영일별 1회 지불)
  • 영상물의 크레딧 제작시 공사의 촬영 지원사항 표기
  • 공사 시설물 내에서 촬영된 동영상·스틸 사진을 공사에 제공 및 이를 공사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

촬영 수수료

납부 대상

「‘영상물 등’ 구분표」에 따른 모든 유상 영리 영상물

시설물 구분 및 수수료 산정표

(단위 : 원, VAT포함)

시설물 구분 및 수수료 산정표. 구분,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으로 나누어 장소, 수수료를 정리한 표
구분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장소 대합실, 승강장, 계단 등의 역사시설 인천터미널, 교통연수원, 공사 건물 및 사무실 주행 중 전동차의
객차 안(1량),
월미바다열차
반입선, 차량기지, 차량기지 내 전동차
수수료 기본
(2시간)
400,000 1,000,000
추가
(시간당)
100,000 400,000

전세열차(1호선) 수수료 산정표

전세열차(1호선) 수수료 산정표. 구분, 구간, 수수료 산정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구간 수수료 산정
왕복 박촌 ↔ 송도달빛축제공원
(약 2시간 소요)
수송원가 * 1편성 정원 * 110%
  • 전세열차를 이용한 촬영은 평일만 가능
  • 수수료 산정시 적용되는 수송원가는 회계결산이 확정(매년 3월 31일)되는 금액으로 하며,
    동 수송 원가를 반영하여 산출된 수수료의 적용 기간은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 까지로 함
  • 수수료 산정 기준 시점은 영상물 촬영 당일로 함

촬영승인신청서 다운로드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미디어팀 032-451-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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