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1호선 : 송도달빛축제공원 ~ 검단호수공원, 2호선 : 검단오류 ~ 운연, 7호선 : 석남 ~ 까치울
| 촬영물 구분표 | |
|---|---|
| 인천교통공사 | 인천영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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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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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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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미디어’란?
신청서류
| 촬영 승인 절차 | ||
|---|---|---|
| 1 | 촬영신청 및 내용 검토 | - 촬영예정일 2주 전까지 신청(전세열차는 3주 전까지) - 촬영신청은 유선 통화(032-451-2164) -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철도 안전 및 여객 혼잡여부 등 종합 검토 |
| 2 | 사전협의 및 서류 제출 | - 촬영 동선 및 범위 등 상세협의(촬영팀 ↔ 담당부서) - 촬영내용 확정하고 필요 서류 제출 |
| 3 | 촬영승인 및 수수료 납부 | - 제출된 서류 최종 검토 후 촬영승인결과 통보 - 촬영수수료 기준에 따른 촬영수수료 납부 |
| 4 | 촬영 및 결과물 공유 | - 승인된 시간 내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 - 촬영 결과물에 대한 공유(사진, 영상 등) |
납부 대상
「촬영물 구분표」에 따른 모든 영리 촬영물
시설물 구분 및 수수료 산정표
(단위 : 원, VAT포함)
| 구분 | A구역 | B구역 | C구역 | |
|---|---|---|---|---|
| 장소 | 대합실,승강장 등 공사 소유 건물 |
운행중인 전동차의 객차(1량), 월미바다열차 |
반입선, 차량기지, 차량기지 내 전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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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기본 (2시간) |
400,000 | 600,000 | |
| 추가 (시간당) |
100,000 | 150,000 | ||
전세열차(1호선) 수수료 산정표
| 구분 | 구간 | 수수료 산정 |
|---|---|---|
| 왕복 | 박촌 ↔ 송도달빛축제공원 (약 2시간 소요) |
수송원가 * 1편성 정원 *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