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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대외촬영 신청

  1. 고객참여
  2. 대외촬영 신청

촬영신청

신청대상

  • 인천도시철도 1·2호선 및 7호선 영업구간 역사, 전동차 등 공사 시설물 중 촬영 가능 구역

    * 1호선 : 송도달빛축제공원 ~ 검단호수공원, 2호선 : 검단오류 ~ 운연, 7호선 : 석남 ~ 까치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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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촬영 신청 관련 촬영물 구분표
    촬영물 구분표
    인천교통공사 인천영상위원회

    비영리 촬영물

    •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
    • 공익 광고
    • 개인 소장용 영상(또는 사진) 등
    • 연락처 : 032-451-2164

    영리 촬영물

    • 영화[저예산 독립영화 및 학생영화(과제물) 포함]
    •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오락물)
    • 뮤직비디오, 상업광고, 화보
    • 광고 수익용 콘텐츠(영리 목적 1인 미디어) 등
    • 연락처 : 032-435-7172(촬영지원 문의 1번)

    인천영상위원회 바로가기

    * ‘1인 미디어’란?

    • 개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 유튜브를 포함한 아프리카TV, 트위치, 피키캐스트, 판도라TV, 네이버TV, 틱톡 등 개인방송 플랫폼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인천교통공사 대외촬영 승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서, 안전보건준수서약서, 촬영 협조공문
  • 추가서류 : 콘티 및 시나리오, 사업자등록증, 비영리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서류
  • 인천교통공사 대외촬영 승인 신청서 하단 첨부서류 참조

촬영 승인 절차

촬영 승인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어 안내한 표
촬영 승인 절차
1 촬영신청 및 내용 검토 - 촬영예정일 2주 전까지 신청(전세열차는 3주 전까지)
- 촬영신청은 유선 통화(032-451-2164)
-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철도 안전 및 여객 혼잡여부 등 종합 검토
2 사전협의 및 서류 제출 - 촬영 동선 및 범위 등 상세협의(촬영팀 ↔ 담당부서)
- 촬영내용 확정하고 필요 서류 제출
3 촬영승인 및 수수료 납부 - 제출된 서류 최종 검토 후 촬영승인결과 통보
- 촬영수수료 기준에 따른 촬영수수료 납부
4 촬영 및 결과물 공유 - 승인된 시간 내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
- 촬영 결과물에 대한 공유(사진, 영상 등)

제한사항

  • 사회질서 및 미풍약속에 반하는 내용
  • 도시철도 이용을 왜곡시킬 수 있는 내용
  • 기타 공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내용
  • 운영 중인 기능실(역무실 등) 내에서의 촬영
  • 관내시설물 파손 및 훼손이 우려되는 촬영
  • 고객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 촬영
  • 평일 혼잡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시~8시) 촬영
  • 종합관제실 등 출입통제구역에서의 촬영
  • 전기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다리차 등을 이용한 촬영
  • 고객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도검류, 화약류, 대형 확성기, 스피커 등의 소품류를 사용하는 촬영
  • 연기나 불꽃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촬영

준수사항

  • 촬영진행 중 안전사고 및 민원 예방을 위해 공사 대외촬영 업무 담당자 및 영상위 직원의 통제에 협조
  • 촬영을 진행 중 안전 확보 및 승객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 촬영시 고객 및 직원의 초상권 침해 방지
  • 15명을 초과하는 규모의 촬영 시 진행요원을 배치 및 안내문 설치
  • 촬영시간 준수 및 승인된 내용 외 촬영 금지
  • 촬영 과정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촬영 단체 및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짐과 동시에 원상 복구함을 원칙
  • 촬영진행 중 시설물의 시설장이 내리는 정당한 통제에 협조
  • 촬영구역이 2개 운영기관 이상에 걸쳐 중복될 경우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촬영수수료 부과

촬영 수수료

납부 대상

「촬영물 구분표」에 따른 모든 영리 촬영물

시설물 구분 및 수수료 산정표

(단위 : 원, VAT포함)

시설물 구분 및 수수료 산정표. 구분,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으로 나누어 장소, 수수료를 정리한 표
구분 A구역 B구역 C구역
장소 대합실,승강장 등
공사 소유 건물
운행중인 전동차의 객차(1량),
월미바다열차
반입선, 차량기지,
차량기지 내 전동차
수수료 기본
(2시간)
400,000 600,000
추가
(시간당)
100,000 150,000

전세열차(1호선) 수수료 산정표

전세열차(1호선) 수수료 산정표. 구분, 구간, 수수료 산정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구간 수수료 산정
왕복 박촌 ↔ 송도달빛축제공원
(약 2시간 소요)
수송원가 * 1편성 정원 * 110%
  • 전세열차를 이용한 촬영은 평일 영업 종료 이후에만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할 수 있다.
  • 왕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왕복 1회 수수료를 부담하며, 촬영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 이후부터는 1시간당 기본 수수료의 반액을 추가 수수료로 부담한다.
  • 수송원가의 적용 기준일은 회계결산일(매년 3월 31일)로 하며 해당 결산을 통해 확정된 수송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 수수료 산정 시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확정된 회계결산 수송원가를 적용한다.
  • 수수료 산정기준 시점은 촬영 당일로 한다.

촬영승인신청서 다운로드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미디어팀 032-451-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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