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인천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여객 신규채용자 교육 안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택시 운전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 신규교육이 면제됩니다. 다만, 실제 채용 여부나 신규교육 면제 적용은 해당 택시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취업 희망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동하여 택시 운전을 하실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증의 관할 지역 변경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