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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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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및 화물 자동차 보수교육 면제조건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
    교통연수원(교통연수원)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00:45:59
  • 조회수
    5655
  • FAQ 분류
    교통연수원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안내>

보수교육은 원칙적으로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운수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이 면제되거나 격년 교육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3])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 면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 교육 대상자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 교육 수료자 :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 면제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교육 수료자 :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

무사고·무벌점 기준(법령)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함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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