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대상자와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안내>
▶ 보수교육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수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와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전종사자 : 연 1회/총 4시간 (개인택시, 법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 화물자동차 운전종사자 : 연 1회/총 4시간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종사자 : 연 1회/총 8시간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통연수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