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내규 개정 사전예고
소송사무처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_1.hwp [25KByte]
인천교통공사 `소송사무처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획홍보처(032-451-2048)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소송사무처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
2. 개정 내용 :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수의 지급규정 현실화(세부 개정내용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