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차량팀 민원업무 담당자입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공사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지정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지정석에 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석의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및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앉을 수 있는 배려석입니다.
○ 해당 안내방송은 교통약자석에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내용으로,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송출한다면 승객분들의 추가적인 불편사항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고객님의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 개정 사항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차량팀(☎032-451-228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04.08 차량팀 차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