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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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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구내 편의시설 우선임대 공고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작성일
    2002년 9월 30일(월) 00:00:00
  • 조회수
    10155
  • 공고일
    2002-09-30
  • 마감/낙찰일
    2002-09-30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제 2002  - 25호

 

역구내 편의시설 우선임대 공고

 

 1. 임대종목 및 수량

    ○ 편의점(소)(11개역 13개)

       - 위치 : 귤현,박촌,부평삼거리,인천시청,예술회관승강장(상선)

                   예술회관승강장(하선),동춘,동막 인천터미널승강장(상선)

                   인천터미널승강장(하선),문학경기장,신연수,원인재

    ○ 음료수자동판매기(38조, 22개역)

       - 위치 : 귤현,박촌,임학역과 동막,동춘,문학경기장역은 각각 1인에 임대하고

                   그 외의 역은 1인 1역별로 임대

  2. 임대기간 : 계약서상 명시된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

    ○ 임대료 및 계약보증금등은 안내책자 참조

  3. 신청서류등

    ○ 신청서 1부      ○ 추첨보증금 납입영수증 및 인장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장애인수첩 지참) 1부

    ○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증명서 1부

    ○ 위임장(장애등급 2급이상인자가 대리신청할 경우에 한함)

    ○ 청구서 및 통장사본 1부

    ○ 모자가정등 우선계약 대상자 증명서1부

    ○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

  4. 안내책자 배부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2. 10. 8(화)10:00 ∼ 18:00        ○ 장소 : 공사1층 대회의실

  5. 신청서류 접수

    ○ 2002. 10.14(월)10:00∼2002. 10. 16(수)18:00      ○ 장소 : 공사1층 대회의실

     ※10.14(1순위자접수), 10.15(2순위자), 10.16(3순위자)

     ※ 선순위자로 마감될시 후순위자는 접수하지 않음

  6. 신청자격

    ○ 장애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순위:1∼2급

        2순위:3∼4급, 3순위:5∼6급)

    ○ 만 65세이상 노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순위 70세이상

        2순위 65세이상)

    ○ 모자가정의 여성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순위 : 비수급자)

       ※ 우선순위는 안내책자 참조

  7. 신청방법 : 희망역별로 신청

  8. 신청자격 제한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미만)

    ○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9. 선정방법 : 1개소당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1명 선정

 10. 추첨일시 : 2002. 10. 17(목) 10:00

 11. 당첨자 발표 : 2002. 10. 18(금) 공사게시판 및 홈페이지

 12. 계약기간 : 2002. 10. 17(목) ∼ 10. 23(수)18:00

 13.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당공사 소정양식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중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음료수자동판매기는 출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은 설치할 수 없으며

         2002. 10. 23일까지 설치 하여야 합니다.

    ○ 임대료. 각 보증금 및 위치별 종목 등에 대해서는 공사가 배부하는

        안내책자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영업부 경영개발팀(☎(032)451-2223∼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02. 9. 30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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