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인천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개인택시 신규교육 >
▶ 개인택시 : 개인택시 면허는 발급받은 해당권역 내에서 유효합니다.
지역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 법인택시 : 관련법 상으로 2년 이내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채용여부 권한은 회사에 있으므로 신규교육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