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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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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외부강의 등]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27일(화) 15:51:35
  • 조회수
    1015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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