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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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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외부강의 등]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27일(화) 15:52:12
  • 조회수
    1025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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