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1. 공사소개
  2. 경영공시
  3. 감사결과・청렴활동
  4. 청렴FAQ

[청탁금지법_외부강의 등]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 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27일(화) 15:52:50
  • 조회수
    3857

연주회, 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 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록

담당부서
경영감사팀 032-451-2585

퀵메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