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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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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외부강의 등]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27일(화) 15:53:19
  • 조회수
    754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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