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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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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조정 알림

  • 작성자
    작성일
    2004년 6월 30일(수) 00:00:00
  • 조회수
    9675
첨부파일
우리 공사에서는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
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평균운임이 원가의 30%
에도 미치지 못하여 운영적자가 누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시
설 및 편의시설 확충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아래와 같
이 운임을 조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운임조정 내역
○ 현 행
● 일반
- 서울시계內(구역제) : 1구간 700원, 2구간 800원
- 서울시계外(이동구간제) : 110km까지700원, 초과 5km마
다 80원 가산
● 청소년
- 서울시계內(구역제) : 정액권 20% 덤 제공
- 서울시계外(이동구간제) : 정액권 20% 덤 제공
● 초등생
- 서울시계內(구역제) : 일반운임의 50%
- 서울시계外(이동구간제) : 일반운임의 50%
○ 조정(카드 이용 시)
● 수도권전철 및 지하철 전구간(거리비례제)
- 12km까지(기본) 800원
- 12km이후 42km까지는 6km까지마다 100원씩 추가
- 42km이후에는 12km까지마다 100원씩 추가
● 청소년
- 일반운임의 80%(20% 할인)
● 초등생
- 일반운임의 50%(50% 할인)

□ 조정구간 : 수도권전철 및 지하철

□ 조정개시일시 : 2004. 7. 1(목)

□ 그 외 안내사항

○ 1회권 및 정액권을 사용하시면 교통카드 이용시 보다 100원
을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 2004.7.1 이전에 구입하신 보통승차권은 조정된 차액을 지불하
시고 새로운 승차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시거나 현금으로 돌려 받
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정액권은 판매하지 않으나 이미 구입하신 정액권은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청소년·학생정액권은 당분간 판매)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수도권전철·지하철, 서울시내버스, 서울
마을버스 간 30분 안에 갈아타시면 통합요금이 적용되어 운임이 할
인됩니다.(인천버스는 금년내 시행예정)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지하철공사 영업부(☎ 451-2212∼3)
또는 가까운 역무실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4. 6. 24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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