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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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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알림

  • 작성자
    작성일
    2004년 9월 20일(월) 00:00:00
  • 조회수
    7196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禹義亨)는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이 추석인사 또
는 위문·자선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
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주요 선거법위반사례를 안내하는 한
편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고 밝혔음.


□ 인천시선관위는 특히 정치인이 지난 3월 12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된 점을
잘 모르고, 개정되기 전 선거법에 따라 이웃이나 노인회관 등을 방
문하여 음식물,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일반유권자들도 선거때에만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잘못 알
고 선물 등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히고, 이를 사전예
방하기 위하여 각 정당, 정치인 등에게 개정된 선거법을 정확하게
설명·안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 선관위는 이러한 사전안내와 함께 강력한 감시·단속을 전개해나
갈 방침이며, 특히 추석연휴기간 중에는 주·야간 구분 없이 언제든
지 신고·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갖추는 한편, 제17
대 총선시 활동한 선거부정감시요원들을 통해 추석인사를 빙자한
위법사례를 수집하고 현장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반행위가 발
견되면 엄중 조치하라고 각급위원회에 지시하였음


□ 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 정치인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의
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사은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
공하는 행위

○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 각급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
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통상적 정당활동을 벗어나 금품을 제
공하거나 선전물 등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의정보고회를 이용하여 금품을 주
거나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치인 등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
거나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및 지역신문 등에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명함을 배부
하거나 주민접촉 등을 통해 자신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다만, 재·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관할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경우 길
이 9Cm, 너비 5Cm이내의 명함을 직접 배부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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