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정관 개정 사전예고
인천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획홍보처(032-451-2048)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인천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2. 개정 사유 : 임원경영성과계약 성과평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구축
3. 개정 내용 : 임원의 임기 및 연임/해임기준 구체화 (세부 개정내용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