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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사규 제・개정 예고

  1. 공사소개
  2. 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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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정관 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처(기획홍보처)
    작성일
    2013년 9월 6일(금) 00:00:00
  • 조회수
    5309

인천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획홍보처(032-451-2048)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인천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2. 개정 사유 : 임원경영성과계약 성과평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구축

3. 개정 내용 : 임원의 임기 및 연임/해임기준 구체화 (세부 개정내용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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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SG기획팀 032-45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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