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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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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관리내규 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총무인사처(총무인사처)
    작성일
    2013년 10월 14일(월) 00:00:00
  • 조회수
    5307

인천교통공사 업무용 차량 관리내규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총무인사처(032-451-2067)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업무용 차량 관리내규

2. 개정 사유 : 업무용 차량 관리부서를 재산관리부서로

(총무인사→예산회계)로 변경

3. 개정 내용 : 총괄차량관리자의 정의 변경 등(세부 개정내용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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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SG기획팀 032-45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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