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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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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포상금제 실시

  • 작성자
    홍보팀(홍보팀)
    작성일
    2018년 11월 12일(월) 00:00:00
  • 조회수
    1561
첨부파일

 

※ "장애인콜택시 운송수입 포상금제도가 안전과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내용의 11월6일자

    '아주경제' 보도기사에 대한 공사 해명자료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포상금제 실시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는 지난 10월부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및 특장차 운행실적 제고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직원들에게 매월 실적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공사는 3개월(10월~12월) 시범운영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2016년에 운행실적 향상 및 실적보상을 위해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운행거리·운송수입금·민원·교통사고 등 업무실적을 종합평가하여 년 1회 지급하던 것을, 올해 10월부터는 매월 실적포상금과 연 실적포상금으로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안전과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운송수입 포상금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냈는데 본래 취지와 상이한 점이 있어, 현재 시행중인장애인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포상금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실적포상금제는 고객만족도 향상 및 일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차원임   

 인천시는 지난 5월에 장애인콜택시 운영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운전원별 운행실적이 최저 6.4건, 최고 14.6건으로 운전원간 운행실적에 큰 차이를 보였고, 공사에 운행실적 미흡자에 대한 실적향상 방안을 주문했다.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운전원·상담원과의 대화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설문조사 결과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현금보상’을 원하는 직원의 비율이 33%(40명, 1위)로 나타났다. 이에 직원들의 업무실적을 평가해서 65%(119명, 상·중·하 3등급)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 실적포상금제는 장애인콜택시직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한 사항으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직원의 실적에 대한 보상제도이다.

 

◈ 장애인콜택시 운영상 안전성 및 공공성 확보는 필수조건임 

 ▶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교통수단으로, 어떠한 가치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 실적포상금제는 일반택시처럼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성과보상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콜 대기시간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객들의 최대 불만사항이자 현안사항이다.

  2018년 장애인콜택시의 교통사고는 실적포상금 실시 전(1월~8월 평균, 10건)보다 실시 후(9월~10월, 평균 7건) 월평균 3건이 감소했다.  

  제도 시행 후 특장차량 9월 운행실적은 실시 전(1월~8월,평균 26,803건)보다 2.3%(611건) 상승한 27,414건이다.

  안전운행은 운전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이며, 장애인콜택시는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  들은 보다 많은 탑승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

 

◈ 바우처택시 증차 및 특장차량 운전원 증원으로 대기시간 개선 

 ▶ 공사는 고객이동편의 증진 및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올해 바우처택시를 30대 증차(총150대)하고 운전원을 24명 증원(총 164명)했다. 그 결과 대기시간(9월 기준)이 전년도(19.2분)에 비해 감소한 16.2분을 기록했으며, 고객 불만민원도 58건으로 전년대비 8건이 감소했다.

  공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차량증차 및 운전원 증원을 협의하고 있다.

 

◈ 실적포상금제도는 3개월 시범운영 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임 

 ▶ 본 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시범 도입한 것으로 3개월 운영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의 근무형태는 고객들의 이용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인천시내 및 강화·영종도 등을 포함하여 10개 유형이다. 서로 다른 근무여건에서 발생하는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근무형태별·실제 근무일 기준·개인별 운송수입금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콜택시의 제일 명제이자 존재이유이다. 공사는 인천시 및 운영직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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