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원 임금,복지 차별논란에 대한 해명
※ 11월 19일 「위키리크스 한국」에 보도된 "인천교통공사 , 비정규직 직원 임금 · 복지 차별 논란" 과 관련된 공사 해명자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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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비정규직 직원 임금·복지 차별논란에 대한 해명
◈ 기사제목 “인천교통공사 비정규직 직원” 표현 관련
▶ 인천교통공사는 정부의‘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3년과 2018년 대부분 용역근로자를 무기계약직(업무직으로 명칭변경)으로 전환 채용하여 현재 정규직으로 재직중이므로 정규직 표현이 올바른 표현임
◈ 성과급 정규직이 300%인데 비정규직은 없다
▶ 일반직의 성과급제도는 기존 급여성격의 수당(체력단련비, 성과수당)을 개인·기관성과급으로 전환하여 지급한 것이며, 성과급 최대 지급율 또한 300%가 아닌 250%임
◈ 비정규직이 위험한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일반직에게만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 위험수당은 업무상 고압전기를 취급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으로 업무의 난이도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파트, 경·중정비팀, 의정부경전철사업단에 근무하는 직원 중 일부 해당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있음.
◈ 복지포인트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이가 있다
▶ 복지포인트는 복지예산의 체계적·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념품(본인생일, 공사창립일, 근로자의날)구입예산, 휴양소 이용예산, 외국어학습지원비 예산 등 기존예산을 전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 것임.
▶ 업무직의 경우 전환채용 당시 복지 차원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해 추가로 지급한 것이며, 일반직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2018년 업무직 복지포인트 20만원 추가 인상)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복지 차별은 젊은 직원들의 이직으로 이어졌다.
▶ 신규직원의 이직은 ”일반직“ 직원으로 주요 이직사유는 대부분 본인의 연고지 또는 급여수준 등에 따라 재 취업 하는 것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과는 연관성이 없음.
◈ 향후 공사는
▶ 올해 업무직 직원의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인상하는 등 복리후생 분야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