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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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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원 임금,복지 차별논란에 대한 해명

  • 작성자
    홍보팀(홍보팀)
    작성일
    2018년 11월 21일(수) 00:00:00
  • 조회수
    2122

 

 

※ 11월 19일 「위키리크스 한국」에 보도된  "인천교통공사 , 비정규직 직원 임금 · 복지 차별

   논란" 과 관련된 공사 해명자료 입니다.

 

 

 

인천교통공사 비정규직 직원 임금·복지 차별논란에 대한 해명

 

 

 

◈ 기사제목 “인천교통공사 비정규직 직원” 표현 관련 

▶ 인천교통공사는 정부의‘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3년과 2018년 대부분 용역근로자를 무기계약직(업무직으로 명칭변경)으로 전환 채용하여 현재 정규직으로 재직중이므로 정규직 표현이 올바른 표현임

 

◈ 성과급 정규직이 300%인데 비정규직은 없다 

 일반직의 성과급제도는 기존 급여성격의 수당(체력단련비,  성과수당)을 개인·기관성과급으로 전환하여 지급한 것이며, 성과급 최대 지급율 또한 300%가 아닌 250%임    

 

◈ 비정규직이 위험한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일반직에게만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위험수당은 업무상 고압전기를 취급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으로  업무의 난이도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파트, 경·중정비팀, 의정부경전철사업단에 근무하는 직원 중 일부 해당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있음.

 

 ◈ 복지포인트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이가 있다  

  복지포인트는 복지예산의 체계적·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념품(본인생일,  공사창립일, 근로자의날)구입예산, 휴양소 이용예산, 외국어학습지원비 예산 등 기존예산을 전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 것임.  

업무직의 경우 전환채용 당시 복지 차원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해 추가로 지급한 것이며, 일반직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2018년 업무직 복지포인트 20만원 추가 인상)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복지 차별은 젊은 직원들의 이직으로 이어졌다.  

 신규직원의 이직은 ”일반직“ 직원으로 주요 이직사유는 대부분 본인의  연고지 또는 급여수준 등에 따라 재 취업 하는 것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과는 연관성이 없음.

 

 ◈ 향후 공사는  

 올해 업무직 직원의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인상하는 등 복리후생 분야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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