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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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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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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내규 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콜택시운영처(콜택시운영처)
    작성일
    2013년 11월 18일(월) 00:00:00
  • 조회수
    5484

인천교통공사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콜택시운영처(032-437-0492)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내규

2. 개정 사유 : 징계 및 차량관리일지 정비

3. 개정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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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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