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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내규 개정 사전예고
인천교통공사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콜택시운영처(032-437-0492)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내규
2. 개정 사유 : 징계 및 차량관리일지 정비
3. 개정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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