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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 개정 사전예고
인천교통공사 계약직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 일부 개정내규(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총무인사처(032-451-2080)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계약직 보수 및 복리후생내규
2. 개정 사유 : 시설관리원 인사관리 등 통합관리를 위한 정비
3. 개정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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