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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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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작성자
    감사실(감사실)
    작성일
    2014년 8월 28일(목) 00:00:00
  • 조회수
    4459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자,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을 하는 등
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제공한 신
고자 보호제도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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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영감사팀 032-45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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