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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과정 대상자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퇴직 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 >
▶ 신규교육과정 대상자
- 여객자동차(법인택시/개인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 운수사업체에 취업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사 후 2년이 경과한 자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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