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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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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탁금지법 상담

외부강의등 근태처리 관련 문의(행동강령 상담)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작성일
    2019년 2월 22일(금) 00:00:00
  • 조회수
    2410

 ○ 질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요청은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태 기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 근무시간 중 시 산하기관에 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면 국가 또는 시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출장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출장과 휴가를 입력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지침」 차. 외부강의등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에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공사의 기능수행 국가 또는 시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없는 외부강의등에 대하여는 휴가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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