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근태처리 관련 문의(행동강령 상담)
○ 질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요청은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태 기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 근무시간 중 시 산하기관에 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면 국가 또는 시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출장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출장과 휴가를 입력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지침」 차. 외부강의등 출강 시 복무관리 철저에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공사의 기능수행 및 국가 또는 시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없는 외부강의등에 대하여는 휴가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