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1. 공사소개
  2. 경영공시
  3. 감사결과・청렴활동
  4. 청탁금지법 상담

사내 직원의 자문위원위촉시 위원수당 관련입니다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작성일
    2019년 3월 22일(금) 00:00:00
  • 조회수
    2164

 ○ 질문

 

안녕하세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 인천시 및 우리공사 직원을 해당사업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 계획 중입니다.

외부위원의 경우 자문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인천시 및 우리공사 직원의 경우 자문위원비 지급이 문제없는지, 가능하다면 이것도 상한기준에 대한 법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우선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예산집행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참석수당은 법령, 조례, 사규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장의 방침을 받아 설치된 위윈회 회의 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또한, 규정, 방침 등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된 인천시 공무원 및 사내 내부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 지급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인천시 공무원 및 사내 내부직원에 대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안되 며 참석수당 집행기준은 예산집행지침 18p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목록

담당부서
경영감사팀 032-451-2585

퀵메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