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직원의 자문위원위촉시 위원수당 관련입니다
○ 질문
안녕하세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 인천시 및 우리공사 직원을 해당사업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 계획 중입니다.
외부위원의 경우 자문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인천시 및 우리공사 직원의 경우 자문위원비 지급이 문제없는지, 가능하다면 이것도 상한기준에 대한 법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우선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예산집행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참석수당은 법령, 조례, 사규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장의 방침을 받아 설치된 위윈회 회의 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또한, 규정, 방침 등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된 인천시 공무원 및 사내 내부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 지급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인천시 공무원 및 사내 내부직원에 대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안되 며 참석수당 집행기준은 예산집행지침 18p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