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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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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관계자의 음료상품권 사용(청탁금지법 상담)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작성일
    2019년 8월 9일(금) 00:00:00
  • 조회수
    1307

(질문)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업체관계자와 업무회의 후 3만원 이내의 음료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다음 업무회의때 같이 사용하면 괜찮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가능하나, 「부정창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벌률 시행령」〔별표1〕3.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이라 규정되어 있어, 음료상품권등 각종 상품권은 유가증권이라 수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관계자에게서 선물을 수수 하는것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라기보다는 직접성 직무관련성(예:민원신청 처리, 계약 진행 상대방, 인허가등 이익 또는 불이익 받는자 등)으로 일체의 금품등을 수수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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