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실시관련
[질문]
외부강의등 신고 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는 신고 대상인지와 근태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직원 행동강령 24조1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기고등을 외부강의등이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공사의 기능수행 및 국가 또는 시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강의등만 요청문서에 근거하여 출장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등은 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