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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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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실시관련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청렴감사팀)
    작성일
    2019년 10월 31일(목) 15:57:04
  • 조회수
    841

[질문]

외부강의등 신고 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는 신고 대상인지와 근태 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직원 행동강령 24조1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기고등을 외부강의등이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공사의 기능수행 및 국가 또는 시의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강의등만 요청문서에 근거하여 출장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등은 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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