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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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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탁금지법 상담

직무관련자의 범위 문의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청렴감사팀)
    작성일
    2019년 11월 13일(수) 15:58:16
  • 조회수
    1165

[질문]

당장은 직무관련자는 아니나, 관련업계에 종사하여 잠재적으로 직무관련자가 될 여지가 있는 지인과도

청탁금지법에 준하여 행동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무관련자란 공무원행동강령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직무관련자 될 여지가

명백하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탁금지법에 준하여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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