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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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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탁금지법 상담

[상담] 식사비용 지출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청렴감사팀)
    작성일
    2020년 11월 17일(화) 13:59:00
  • 조회수
    465

○ 질의

상급자가 여러번 식사 비용을 지출해서 하급자가 상급자 식사비용을 지출할 경우

청렴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느정도 비용까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에 따라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감사·평정기간에 특정 상급자 또는 해당 업무를 하는 특정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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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영감사팀 032-45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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