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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식사비용 지출
○ 질의
상급자가 여러번 식사 비용을 지출해서 하급자가 상급자 식사비용을 지출할 경우
청렴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느정도 비용까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에 따라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감사·평정기간에 특정 상급자 또는 해당 업무를 하는 특정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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