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육상교통
월미바다열차
고객참여
안전환경
정보공개
알림마당
공사소개
이용안내
[상담] 경조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 질의
경조사가 끝난 뒤 감사에 의미로 직원들에게 답례선물(1만원 미만)을 지급하려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경조사를 마친 후 감사의 의미로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소속 부서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감사·평정 기간에 특정 상급자 또는 해당업무를 하는 특정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