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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1. 공사소개
  2. 경영공시
  3. 감사결과・청렴활동
  4. 청탁금지법 상담

[상담] 경조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청렴감사팀)
    작성일
    2020년 11월 17일(화) 14:00:13
  • 조회수
    461

○ 질의

경조사가 끝난 뒤 감사에 의미로 직원들에게 답례선물(1만원 미만)을 지급하려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경조사를 마친 후 감사의 의미로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소속 부서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감사·평정 기간에 특정 상급자 또는 해당업무를 하는 특정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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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영감사팀 032-45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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