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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 질의
평정이나 승진시기에 상급자와 대화 중 특정 직원이 업무를 잘한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 답변
평정·승진시기라 하더라도 특정 직원에 대하여 근무태도 등을 언급하는 행위 자체는 부정청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태도 등을 칭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평정 점수 등을 높게 평가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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