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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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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청렴감사팀)
    작성일
    2020년 11월 24일(화) 14:02:05
  • 조회수
    461

○ 질의

평정이나 승진시기에 상급자와 대화 중 특정 직원이 업무를 잘한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 답변

평정·승진시기라 하더라도 특정 직원에 대하여 근무태도 등을 언급하는 행위 자체는 부정청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태도 등을 칭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평정 점수 등을 높게 평가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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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영감사팀 032-45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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