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강의료가 발생하지 않는 외부강의 문의
○ 질의
직원은 외부강의 및 회의 참석시 출장횟수 및 강의료 등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료가 발생하지 않는 외부강의는 횟수에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월 3회를 초과하여 출강하지는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