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회사에서 인정하는 겸업의 범위 질의입니다.
○ 질의
회사에서 인정하는 겸업의 범위 질의입니다.
○ 답변
질의 내용이 없어 질문 내용에 대한 것만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허용하는 겸업의 범위는 우리공사 규정, 내규 등에 명시된 바 없으며 다만, 인천교통공사 정관 제18조(임직원의 겸업금지)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과 감사는 시장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사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업무'를 겸업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겸업 허가 여부는 사장의 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