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 질의
안녕하세요, 경조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조사비의 경우 받은 금액만큼 주는 것이 관습인데,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게 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경조사비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1호에 따라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2호의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와 구분지어야 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제2호 및 별표 1에 따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한다 하더라도 경조사비는 5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