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 질의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하게 되는데 같은 직장동료에게 받을 수 있는 축의금은 얼마까지인가요?
업무와 연관된 사람에게도 일정금액이 정해져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업무에 연관된 사람이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직장 동료의 경우 직무관련자로 축의금은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화환과 축의금을 같이 할 경우 합계금액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축의금은 5만원이 최대입니다.
예) 축의금 5만 + 화환 5만 > 가능, 축의금 3만, 화환 7만 > 가능, 축의금 7만, 화환 3만 > 불가
임직원 행동강령 상 직무관련자는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룹웨어 업무마당 > 사규/업무처리기준 > 현행사규 > 제11편 감사 > 임직원 행동강령)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알게된 사람(계약업체, 업무관련 타 기관 담당자 등)은 모두 직무관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