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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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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9일(금) 14:26:38
  • 조회수
    653

질의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하게 되는데 같은 직장동료에게 받을 수 있는 축의금은 얼마까지인가요?

업무와 연관된 사람에게도 일정금액이 정해져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업무에 연관된 사람이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장 동료의 경우 직무관련자로 축의금은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화환과 축의금을 같이 할 경우 합계금액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축의금은 5만원이 최대입니다.

) 축의금 5+ 화환 5> 가능, 축의금 3, 화환 7> 가능, 축의금 7, 화환 3> 불가

 

임직원 행동강령 상 직무관련자는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2(정의)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룹웨어 업무마당 > 사규/업무처리기준 > 현행사규 > 11편 감사 > 임직원 행동강령)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알게된 사람(계약업체, 업무관련 타 기관 담당자 등)은 모두 직무관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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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감사팀 032-45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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