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사용기간 늘려 44억 절감효과 기대
○ 인천지하철공사(사장 김우철)는 5월19일 현재
인천지하철1호선 전동차는 물론 송도연장선에 투입되는
신규 전동차의 사용내구연한 시점을 영업시운전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전동차 사용내구연한은 운행을
시작하는 날부터 25년‘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은 적용
시점을 차량반입일부터 계산하여 왔다.
○ 하지만 공사는 앞으로 전동차의 적용시점을 영업
시운전일로 하기로 정함에 따라 향후 노후차량의
교체시기를 4~12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기간만큼 폐차시기를 연장함으로써 약 44억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아래 표 참조).
연도 |
전동차구매량 |
구매비용 |
폐차시기연장기간(평균) |
비용절감효과 |
1999 |
200량 |
771억 |
4개월 |
10억 |
2008 |
72량 |
817억 |
12개월 |
34억 |
○ 또한, 전동차 제작 및 유지보수 기술 발전에 의해 사용내구
연한 관련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사에
서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사용내구연한을 현행 25년에서 40
년으로 연장하기위하여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제출 하였으며
(2006.12), 정부에서도 정밀진단에 의한 적정 연장 주기 결정
을 위하여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효율
적인 차량 운영과 비용 절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에서는 전동차 사용내구연한이 40년으로 연장될 경우
2008년 차량구매 가격기준으로 년간 약 77.2억원씩 15년간
1,15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2참조)
[표2]
전동차 보유량 |
신규차량 |
연장사용 기간 |
비용절감 효과 |
272량 |
3,087억 |
15년 |
1,158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