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영 등에 관한 내규 개정 사전예고
인천교통공사 시내버스 운영 등에 관한 내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공사 버스운영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2)451-2223
○ 팩 스 : 032)451-2220
○ 이메일 : ccpopory@ictr.or.kr
○ 주 소 : 우)405-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교통공사 버스운영처
※ 사규 개정안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