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법인화물,용달화물,개별화물,일반화물)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여객자동차(버스ㆍ택시)를 새로이 운전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퇴직 후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 >
▶ 신규교육(2일 16시간) 대상자는 여객자동차(버스ㆍ택시) 운전업무에 새로이 종사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여객자동차 업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신규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이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규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연수원 교학팀(☎032-554-80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