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직 운전분야 실기시험(주행) 채점기준 변경 사전 공고
- 업무직 신입사원 직원 채용 관련 -
운전분야 실기시험 채점기준 변경에 따른 사전공고
인천교통공사는 업무직 신입사원 채용 시 실기시험(해당분야) 채점기준 일부변경에 따른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 합니다.
○ 해당분야 : 버스운영(운전, 노선), 교통복지(운전), 교통시설(승강대관리)
※ 2022. 8. 1.자로 직종명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 (이전) 버스관리원(운전, 노선) → (변경) 버스운영(운전, 노선)
- (이전) 콜택시관리원(운전) → (변경) 교통복지(운전)
- (이전) 승강대관리원 → (변경) 교통시설(승강대관리)
○ 주요내용
- 좌석안전띠 관련사항 실격기준 추가
- 교차로 신호위반 및 정지선 침범 감점기준 변경 : 5점감점 → 10점감점
- 시험항목 중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관련 실격기준 추가 등
※ 세부사항은 「실기시험 채점기준」(2페이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23. 1. 1.
○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032-451-20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