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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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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

  • 작성자
    감사실(감사실)
    작성일
    2015년 8월 31일(월) 00:00:00
  • 조회수
    3319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
호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을 반영한 지침 전문을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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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영감사팀 032-45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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