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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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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도입 또는 개찰구 예외 통과 도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인천 1호선을 잘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지하철이 있어 항상 먼길도 손쉽게 갈 수 있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하철 운영이 여러 곳인터라 어디에서는 허용되는게 어딘가는 비허용되는 부분이 있어
그 차이로 인해 때론 곤란함이, 또 불만감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보니 개찰구나 역을 착각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서울의 경우는 10분 내 재승차 무료환승 제도로 곤란한 상황이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인천에서는 역무원 분들께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는데,
제가 사는 거주지인 원인재 역에서는 지상을 이용하거나 다시 태그해야만 된다고 하는 입장이여서 정말 불만이 큽니다.
다른 출구로 나오게 되면 물리적 거리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해도 길을 몇번을 건너야 되서 정말 급한 일에 뺑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불편을 무릅쓰고 요청드리는게 거절당하면 기분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 넣으라고 직접적으로 말 듣기도 했고요.

부디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예외적인 허용을 해주셨으면 해요.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기분좋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싶고 서비스의 본질도 받는이의 행복을 추구한다 생각합니다.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 적습니다.

  • 민원성격
    건의
    민원종류
    인천1호선
  • 접수일
    2024-03-14 13:44:58
  • 최종답변 완료일
    2024-03-18 17:15:19
  • 접수상태
    답변완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운수기획팀 고객서비스 담당자입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하차 후 15분내 재승차 제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써
현재 인천지하철 및 경기도, 코레일 구간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를 대신하여 공사에서는 화장실 이용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승차하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객운송약관 제 23조 3항에 의거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당한 방향으로 재입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급한 용무 해소 등을 위해 가까운 역 직원에게 문의해주시면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고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8)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03.18 운수기획팀 김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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