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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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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신고제도 운영지침

  • 작성자
    감사실(감사실)
    작성일
    2015년 8월 31일(월) 00:00:00
  • 조회수
    3351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공사에서 운영 중인 "부조리 신고
자 보호 및 부조리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을 반영한 지침 전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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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영감사팀 032-45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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