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4.27]
분실물 신고가 관할이 아니라고 서로 접수 회피
4/26 오후 11:40경 7호선 온수역 승강장 벤치위 지갑을 습득하여 환승과 신고차 인천1호선 온수역 사무실에 분실물 신고하니 습득장소가 7호선이라고 그쪽 사무실에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본인은 동인천행 열차를 환승해야 되는데 다시 7호선으로 가야되냐고 정중 항의하는데 7호선 담당이 오기로 했다고 신고인을 대기시킴. 습득물 신고가 절도범으로 오해받기 십상으로 빠른 처리를 부탁해서야 서로 유선상 습득물 내용확인하고 신고인 개인정보 적고 보내줌.서로 책임회피로 신고인 시간만 허비하였습니다.일 처리후 결과를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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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성격
- 발전제안
- 민원종류
- 기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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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상태
- 답변생략
이종섭 2024.04.29
1호선 온수역은 '코레일(15444-7788)', 7호선 온수역은 '서울교통공사(1577-1234)'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